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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인증요건

by ifnotnow82 2019. 10. 15.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발효되고, 고용노동부는 인증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 육성시키고 있다. 개인적으로 너무 '관' 주도적인 흐름때문에, 또 다시 부자연스러운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평가하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10여년이 훨씬 지난 지금은 오히려 이 인증 때문에 사회적기업들의 유연성과 특유의 크리에이티브함을 놓치고 있다 판단하여, 인증하는 것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얼핏 들어것같은데.. 아무튼 기억의 흐름대로 인증요건을 다시 한번 적어본다. 

인증요건 주요내용
조직 형태 민법상 법인 또는 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당해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서비스를 제공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것
이윤 및 수익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수입일 것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정관 및 규약 등 준수여부 법적사항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을 갖출 것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상법상회사)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할 경우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

 

OECD 에 의 한 사회적기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일반 활동 및 공익활동을 아우르며, 이윤극대화에 두지 않고 특정한 경제 및 사회적 목적,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나 사회적 배제 및 실업문제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는 기업"

참 올바른 해석이다. 때론 너무 광범위하다 느껴지지만 ㅋㅋ 추가로..

"사회적기업 활동의 결과는 공익적서비스라는 점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이 전액 재투자되어 더 많은 실직자와 빈곤계층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일반기업과 구별이 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사회적기업을 하나의 생태계로 보아야한다는 점. 이것을 간과하면 시각이 너무 협소해져서 파편적인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끄적끄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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