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발효되고, 고용노동부는 인증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 육성시키고 있다. 개인적으로 너무 '관' 주도적인 흐름때문에, 또 다시 부자연스러운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평가하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10여년이 훨씬 지난 지금은 오히려 이 인증 때문에 사회적기업들의 유연성과 특유의 크리에이티브함을 놓치고 있다 판단하여, 인증하는 것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얼핏 들어것같은데.. 아무튼 기억의 흐름대로 인증요건을 다시 한번 적어본다.
인증요건 | 주요내용 |
조직 형태 | 민법상 법인 또는 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 형태 |
사회적 목적 실현 | 당해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서비스를 제공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것 |
이윤 및 수익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수입일 것 |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
정관 및 규약 등 준수여부 | 법적사항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을 갖출 것 |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상법상회사)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할 경우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 |
OECD 에 의 한 사회적기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일반 활동 및 공익활동을 아우르며, 이윤극대화에 두지 않고 특정한 경제 및 사회적 목적,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나 사회적 배제 및 실업문제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는 기업"
참 올바른 해석이다. 때론 너무 광범위하다 느껴지지만 ㅋㅋ 추가로..
"사회적기업 활동의 결과는 공익적서비스라는 점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이 전액 재투자되어 더 많은 실직자와 빈곤계층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일반기업과 구별이 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사회적기업을 하나의 생태계로 보아야한다는 점. 이것을 간과하면 시각이 너무 협소해져서 파편적인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끄적끄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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