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학생세금보고1 미국 유학생 세금신고하는 방법 및 종류 애매하면서도 머리가 아픈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방법과 세금신고 양식에 대한 내용을 아는 만큼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1. 가장 먼저 '신분' 구분: 미국 세법상 '내국인(R, Resident alien)' 또는 '외국인(NR, Nonresident alien)' 미국 유학생의 경우는 소위 F비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미국에 입국한 지 5년이 지나고, 6년 차가 되었다면 미국 '세법상 내국인'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때 최근 거주기간을 카운트해서 '최근 3년간 미국 거주기간이 183일이 넘었다면, 확실히 미국 '세법상 내국인'이 되는 것이다. * 미국 입국 시점 + 5년 지난 = 6년 차일 때, 최근 3년간 거주기간이 183일이 넘었다면 '세법상 내국인'.. 2023.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