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useful

미국 유학생 세금신고하는 방법 및 종류

by ifnotnow82 2023. 3. 26.

애매하면서도 머리가 아픈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방법과 세금신고 양식에 대한 내용을 아는 만큼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1. 가장 먼저 '신분' 구분: 미국 세법상 '내국인(R, Resident alien)' 또는 '외국인(NR, Nonresident alien)'

미국 유학생의 경우는 소위 F비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미국에 입국한 지 5년이 지나고, 6년 차가 되었다면 미국 '세법상 내국인'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때 최근 거주기간을 카운트해서 '최근 3년간 미국 거주기간이 183일이 넘었다면, 확실히 미국 '세법상 내국인'이 되는 것이다.

* 미국 입국 시점 + 5년 지난 = 6년 차일 때, 최근 3년간 거주기간이 183일이 넘었다면 '세법상 내국인'"

** 최근 3년간 거주기간 카운트 방법(가중치 있음) = 당해연도 거주기간 + 전년도 거주기간*1/3 + 전전 연도 거주기간*1/6 

*** 미국 거주기간 '년'을 셀 때는 'by calendar year'를 적용합니다. 즉 2022년 12월 31일에 미국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올해(2023년) 기준으로 보면 '2년 차'가 되는 것입니다. 

**** 보통 미국세법상 '내국인(Resident Alien)'이 세금신고도 더 간단하고 환급도 더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일단 무조건 미국 '세법상 외국인'으로 구분되는 것이며, 5년이 지났더라도 최근 3년 거주기간이 183일이 되지 않는다면 '세법상 외국인'이 되는 것이다. 

사진: Unsplash 의 Kelly Sikkema

 

2. 소득세 신고양식의 구분: 1040 또는 1040NR

위의 방법으로 자신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확인했다면, 그에 맞는 소득 신고양식을 선택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세금 신고 기간은 다음 해 4월 15일(해마다 다름) 정도까지입니다.

* 소득의 종류: 근로소득, 장학금(과세, 비과세), 은행과 주식의 배당금/이자소득, 가상화폐 양도소득(비트코인 등), 부동산 임대/양도 소득

a. 미국 세법상 내국인: 1040

기본적으로 '미국 내 소득 + 해외의 모든 소득 + 해외 계좌잔고(1만 불이 넘을 경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1040을 통해 신고를 합니다. 만약 해외계좌 신고를 제때에 하지 못했다면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한데요. 이때는 Form 4868를 통해서 세금신고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b. 미국 세법상 외국인: 1040NR, Form 8843

흔히 하는 질문이 외국인인 '유학생'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냐고 묻는데요. 일단 소득이 발생했다면 1040NR을 통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고요.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미국국세청에서는 Form 8843(사유서)라는 양식을 통해 본인이 미국에서 경제활동 없이 거주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신고를 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W2 양식 (wage and tax statement)

기본적으로 세법상 외국인은 '미국 내 소득'만 신고합니다. 외국 유학생은 보통 학교 내에서 허가를 받아서 OPT 등을 통해 일하게 됩니다. 이때 일을 하고 급여 Stipend를 받았다면, 고용주는 그다음 해 1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W2 양식을 발송합니다. W2 양식에는 그해에 얼마나 급여를 받았는지 등이 적혀있는데요. 이 폼을 근거로 해서 근로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한미 조세 조약'의 혜택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US)

또한 유학생들의 경우 '한미 조세 조약'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득의 첫 2000달러 까지는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첫 연간 소득이 2천 달러가 되지 않는다면, 공제 혜택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세금이 떼였다면 환급 가능).

*이 조약은 연방세금 federal income tax에만 해당됨, 주세금 state tax에는 해당 안됨.

 

따라서 원칙적으로 2천 달러가 되지 않았다면, W2양식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한미조세조약에 혜택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W2양식을 날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만약 W2 양식을 고용주로부터 받았는데, 그 소득이 2천 달러가 넘지 않았다면, 나는 한미조세조약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그것에 대해 환불을 받아야 한다는 신고를 Form 8233을 통해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W2를 받았다면 무조건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아야 함)

 

또한 주식 거래(양도, 배당금)나 부동산 거래(양도, 임대) 등을 통해 얻은 수익 같은 경우도 '한미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원래 통상적으로 30% 정도의 원천징수를 떼이고 지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한미조세조약'안에 있기 때문에  약 15%만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W8 BEN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꼭 제출하여 30%가 아닌 15%만 세금을 내야 하겠습니다.

 

 

표준 공제와 항목 공제

보통 세금 정산은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 또는 항목 공제 itemized deduction를 적용하여 받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인 유학생은 기본적으로 표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은 둘 중에 유리한 것을 적용하지만 유학생의 경우에는 항목 공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 공제의 경우는 지방 세금, 의료비용, 재난, 도난 손실 비용 등 항목별로 공제 내역을 증빙하면 됩니다.

 

 

사업체, 법인 지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혹시 엄청나게 부자인 분들.. 즉 미국이 아닌 해외에 본인이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사업체(법인)가 있다면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았거나,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어떤 기업이나 법인의 지분 10% 이상을 갖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재무자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1만 달러까지 벌금이 있다고 합니다. 

 

 

숙지해야할 문서들(Forms) 정리

1. 세금보고서(기본)

Form 1040 (Resident Alien Income Tax Return) - 세법상 거주자용(Resident Alien) 신고서

Form 1040NR (Nonresident Alien Income Tax Return) - 세법상 비거주자용(Nonresident Alien) 신고서

Form 1040NR-EZ (Nonresident Alien Income Tax Return with No Dependents) - 세법상 비거주자용 신고서 (간단 버전, dependent가 없을 경우)

Form 8843 - 미국에 거주한다는 것을 증빙하는 사유서

Form 8233 (Exemption from Withholding) - Tax Treaty(한미 조세 조약)에 대한 서류

 

2. 세금보고서 작성을 위한 서류들

W2 (Wage and Tax statement) - 학교나 직장에서 근로자(학생)에게 발급하는 급여명세서

1098-T (Tuition Statement) - 학비 내역서 (하지만 유학생은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

1099-MISC (Miscellaneous Income) - OPT/CPT의 경우 W2대신 이 서류를 보고할 수도 있음.

1042-S (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 - 세금이 발생하는 장학금이나 임금에 대한 보고 서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