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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박사과정 유학생 세금신고

by ifnotnow82 2023. 3. 25.

이제 박사과정이 1년이 다 돼 가면서,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스타이픈(Stipend)에 대한 세금 신고를 준비하며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학생의 세금 환급 신청은 약간 복잡할 수 있지만, 미국 세법을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유학생들이 알아야 할 일반적인 단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 Unsplash 의 Kelly Sikkema

 

1. 자신이 어떤  세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를  결정

유학생으로서 귀하의 세금 상태는 세금 목적상 비거주 외국인(a non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 또는 거주 외국인(a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결정은 미국 체류 기간, 비자 상태 및 기타 요인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요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만약 최근 3년간 미국 거주일이 183일이 지났고, F1 또는 J1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비거주 외국인이 아닌, '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자신이 거주 외국인에 해당된다면, W-2양식을 통해 전년도에 지불한 세금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장학금을 받았다면 1042-S양식을 통해 그 장학금에서 세금을 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세금 문서 수집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관련 문서를 수집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W-2 양식(미국에서 일한 경우), 1042-S 양식(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 form 8843 및 기타 관련 양식이나 문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세금 준비 방법 선택

세금을 신고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세무 전문가를 고용하는 등 세금 보고서를 준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유학생을 위한 특정 옵션을 제공하므로 해당 옵션을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이라면 학교의 국제학생과에 문의해 보세요. 분명히 유학생들을 위한 무료 상담이나 무료 세금 소프트웨어(Turbotax, Spirntax 등)를 제공할 것입니다.

 

4. 세금 양식 작성

일단 자신이 어떤 세금 대상자(비거주외국인 or 거주외국인)인지를 결정하고, 세금 관련 문서들(W-2, 1042-S, 기부금영수증 등)을 수집했다면, 이제 세금 양식 작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침을 주의 깊게 따라, 모든 항목이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하면서 작성합니다.

 

 

5. 세금 보고서 제출

세금 양식을 작성한 후 전자 또는 우편으로 IR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액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더 빨리 환급이 진행되는 전자(online)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세법은 한국 것과는 매우 다르며 복잡할 수 있으며 특히 유학생 신분과 그 상황에 적용되는 특정한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매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국제학생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조언을 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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