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상담전화1 전월세 신고제 방법 및 과태료 전세, 월세 계약하는 세입자, 집주인을 위한 전월세신고제! 전세 혹은 월세를 사는 세입자와 집을 임대하는 집주인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오늘은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과태료 부가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작년부터 시행되어 5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신고제' 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까지 물어야 합니다. 현재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담당하는 공무원도 모르고 공인중개사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알려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도가 시행은 되었는데 실행에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2년 5.. 2022.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