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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의 5가지 유형 by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by ifnotnow82 2019. 10. 24.

관의 주도가 명확한 대한민국의 사회적 기업 영역은 확실히 장단점이 있다. 시키는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세금혜택이라든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점이라고하면.. 창의성상실?ㅋㅋ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교육제도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기업들도.. 너무 주눅들어있고 틀에 박혀있다. 이 부분이 정말 아쉬운건데..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관 주도하에 사회적 기업 유형을 나눈 5가지를 업로드한다. 출처는 2007년에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2조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정의)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또는 일자리 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판대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1.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근 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2.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3. 혼합형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혼합형으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4.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5.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한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아무튼 최근 흐름은 사회적기업인증에 대한 회의가 짙어지면서... 내가 원하는방향(?)인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정말 사회에 혁신과 가치를 가져올수 있는 소셜벤쳐들이 스멀스멀 나타나고 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더 경쟁력 있을려면, 결국 몸부림쳐야한다고 생각한다. 고생을 해야 뭔가 나오는게 세상이치다. 아무튼 대한민국 사회적기업들 파이팅! @ 

Photo by  Marvin Meyer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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