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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생세금신고3

지나간 8843 form 양식 제출하기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8843 form 미국은 세금에 아주 민감한 나라입니다. 이는 유학생에게도 포함되는데요. F1이라는 학생비자 신분이고, 소득이 1도 없음에도, 유학생들은 8843 form 이라는 양식을 IRS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물론 제출하지 않는다고 '벌금'이나 패널티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영주권(green card)이나 시민권을 제출할때, 과거 모든 행적(?)을 들춰볼텐데요. 그때 혹시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비자는 물론 J비자도 해당사항 이 8843 form이라는 녀석은 유학당사자인 F1비자 대상자는 물론 혹시 배우자나 가족이 있다면 F2비자를 가진 대상자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J1비자와 J2비자 홀더 역시 이에 포함.. 2024. 4. 14.
미국 유학생 세금신고하는 방법 및 종류 애매하면서도 머리가 아픈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방법과 세금신고 양식에 대한 내용을 아는 만큼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1. 가장 먼저 '신분' 구분: 미국 세법상 '내국인(R, Resident alien)' 또는 '외국인(NR, Nonresident alien)' 미국 유학생의 경우는 소위 F비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미국에 입국한 지 5년이 지나고, 6년 차가 되었다면 미국 '세법상 내국인'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때 최근 거주기간을 카운트해서 '최근 3년간 미국 거주기간이 183일이 넘었다면, 확실히 미국 '세법상 내국인'이 되는 것이다. * 미국 입국 시점 + 5년 지난 = 6년 차일 때, 최근 3년간 거주기간이 183일이 넘었다면 '세법상 내국인'.. 2023. 3. 26.
미국 박사과정 유학생 세금신고 이제 박사과정이 1년이 다 돼 가면서,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스타이픈(Stipend)에 대한 세금 신고를 준비하며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학생의 세금 환급 신청은 약간 복잡할 수 있지만, 미국 세법을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유학생들이 알아야 할 일반적인 단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이 어떤 세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를 결정 유학생으로서 귀하의 세금 상태는 세금 목적상 비거주 외국인(a non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 또는 거주 외국인(a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결정은 미국 체류 기간, 비자 상태 및 기타 요인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2023.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