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역패스 적용' 소송건에 대하여 공개된 대화록입니다.
본 대화록은 '재판부'와 '보건복지부'사이에 오고간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다 아시겠지만... 정말 한심한 수준입니다. 논리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복지부. 방역패스를 하면서까지 전국민을 '규제하고 통제'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읽고 판단해보시죠.
재판부: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뭐죠?
복지부: 차근차근 설명하자면…
재판부: 아니요. 공익이 뭐냐고요. 단답식으로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복지부: (코로나)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겁니다.
재판부: 그럼 접종완료자가 99%가 되면 의료체계 붕괴가 안 되나요?
복지부: 아닙니다.
재판부: 예방접종이 99% 달성돼도 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것입니까?
복지부: 예방접종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판부: 그럼 예방접종과 상관없이 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겁니까? 방역패스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복지부: 유행은 증가할 수 있고, 증가할 때 방역패스를 넓혔다가 유행이 줄면 다시 좁혔다가 하는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 그럼 전 국민이 다 백신을 맞아도 대유행이 번지면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도 있는 겁니까?
복지부: 그렇습니다.
재판부: 접종완료율 99%가 돼도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 있다면서요?
복지부: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붕괴하겠지요. 우리는 통제(방역패스)를 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다는 겁니다.
재판부: 하아...
어떠십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몫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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