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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비자 J1비자 그리고 H1B 간단정리

by ifnotnow82 2022. 7. 23.

B1 in lieu of H1 비자

 

미국 취업비자의 한 종류인 B1 in lieu of H1 비자는 미국내에서는 임금을 받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미국내에서 업무를 하기 위한 출장의 형태로 머무는 경우에 신청하는 비자이다. 앞서 말했든 기본적으로 B1 비자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으며, 비자 소지자가 고용된 '한국 회사나 기업'이 계약을 맺은 미국 회사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한다. 

 

B1 비자는 다른 취업비자에 비해 신청 및 발급이 빠르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B1 비자를 소지하게 되면 보통 미국내 체류기관은 6개월 내외로 다소 짧지만, 미국 현지에서도 연장이 가능하다. B1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보통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 

 

1. 전문직종 종사자: 미국에서 일하는 직종의 숙련된 전문가임을 증명해야 한다. 최소 학사 학위 또는 걸맞는 증명이 가능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고용된 한국회사의 정규직 증명:  말 그대로 고용이 된 한국회사의 정규직 근무자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또한 임금은 그 한국회사로 부터 급여를 받아야 하며, 미국에서는 직접적으로 보상받지 않아야 한다. 

 

3. 전문 학력 증명: 전문직에 대한 최소 학사 학위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그 학위가 미국에서 일하는 직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Photo by ConvertKit on Unsplash

 

J1 비자

 

J1 비자는 한국어로 '미국 비이민 교환방문 비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보통 단기로 미국에 거주하는 형태의 비자로 보통 9개월이며, 장기적으로는 1년 6개월 정도까지 거주가 가능한 취업비자입니다. 보통 해외에서 미국으로 인턴을 하거나 미국 대학교 방문 비자로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J1 비자가 끝나기 전에 H1B 비자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4월에 1회 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선발하며, 추첨에 당첨되어 뽑히게 되면 보통 10월부터 일할 수 있는 H1B 비자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J-1비자 신청단계는 대략 다음의 5단계로 나눠져있습니다.

1. 프로그램 지원 및 승인 (DS-2019 취득) - 2. 서류준비 (DS-160양식) - 3. 수수료 납부 - 4. 비자 인터뷰 (인터뷰시 체크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잘 챙겨가야함; DS160, 여권, 사진, DS-2019, DS-7002, 기타 추가자료) - 5. 비자발급(자택으로 우편송부)

 

위의 모든 순서가 전부 중요하며, 빠짐없이 틀림없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비자신청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거나 불분명하거나 해명할 수 없는 자료들이 없도록 빠짐없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H1B 비자

 

H1B 비자는 미국국가 혹은 정부에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일종의 '전문직 취업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H1B 비자는 복권과도 같습니다. H1B 비자의 발급 취지는 '미국 경제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뽑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고학력이거나 검증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신청자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비자발급시에 고학력자에게 별도의 쿼터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학사 학위 이상이 있고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는 보통 6년까지 미국에 거주하며 일을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연장을 갱신하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OPT (Optical Practical Training)

 

OPT는 Optical Practical Traning의 약자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선택적 취업 훈련'정도가 되겠네요. OPT는 보통 미국 대학/대학원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단기 취업기회입니다.

 

OPT카드를 받은 학생은 발급 받은 날짜로부터 90일내로 취업을 해야합니다. 만약 취업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 미국내에 체류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만약 취업이 되었더라더라도 OPT기간 1년 내에 취업비자(H1B)를 신청지원하거나, 다른 종류의 비자나 체류신분을 찾아야 합니다. 

 

OPT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더욱 상세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Photo by JESHOOTS.COM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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