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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와 OPT 완벽 이해하기

by ifnotnow82 2024. 4. 27.

CPT의 뜻과 정의

CPT는 영어로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의 약자로 그 의미는 '교육과정 실습'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마디로 CPT는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유학생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인 것이죠. 이런 CPT는 오직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에게만 주어집니다. 아니, 미국유학생이면 다 F1이지 않나?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은근히 F2비자(F1의 배우자 또는 가족) 혹은 H4비자(H1B의 배우자 또는 가족)를 소지자도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무튼 CPT는 F1비자 소지자에게만 해당합니다.

 

CPT를 하는 목적은 뜻 그대로, 실습을 위해서입니다.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대해서 유급인턴십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한 것입니다. 졸업 후 직장에 제대로 취업하기 전에 주는 실무, 실습경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CPT를 위한 조건들

미국은 이민법이 강력합니다. 워낙 불법체류자도 많고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엄격하죠. 이러한 배경에서 CPT는 그나마 조금 수월해 보이는데요. 그 지원자격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의 서신필요 

 - 고용기간은 졸업 전 특정기간에만 적용

 - 2가지 고용형태: 풀타임(주 20시간 이상), 파트타임(주 20시간 이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OPT라는 것이 있는데, 졸업전후로 1년에서 3년까지 취업기회를 주는 제도죠. 그런데 만약 CPT를 풀타임으로 12개월(1년) 이상 사용하면, 졸업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이 OPT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따라서 무리하게 CPT를 남발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사용하여 절대로 12개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CPT는 학교담당자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미국이민국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하는 OPT에 비해 훨씬 과정이 쉽고 간단한 것이죠. 

 

 

CPT와 OPT의 차이점 정리

그럼 유학생들에게 정말 소중하다는 OPT와 CPT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래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OPT CPT
지원자격 F1비자로 최소 1년이상 풀타임 등록한 유학생 F1비자로 최소 1년이상 풀타임 등록한 유학생
(학교에 따라 입학후 바로 사용가능)
필요서류 USCIS에서 발급된 EAD(고용허가서) Form I-20 (각 학교 담당자 처리) 
활용시기 졸업전 or 졸업후 재학중
연장가능 가능 (STEM전공의 경우 최대 2년 연장) 불가능(오직 학기중)

 

 

 그럼 OPT란 무엇인가

OPT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영어약자로 '선택적 실습교육'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F1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이 졸업 전과 졸업 후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의 표의 내용대로 OPT를 받는 것은 CPT에 비해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시간도 더 걸리죠. 일단 OPT 취업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USCIS(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미국시민권 및 이민국)으로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이후 승인 후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죠.

 

미국의 모든 대학을 나왔다고 OPT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 SEVP(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했을 때에만 가능하죠. 그런데 사실 미국의 웬만한 대학에서 가능하다고 보면 되고요. 하지만 학교마다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입학 전에 반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OPT 신청방법

- 반드시 학교담당자와 논의 (OPT 신청서에 들어갈 정보 등)

- Form I20를 OPT에 맞게 업데이트

- Form I765 작성 및 필수서류들을 정리하여 USCIS에 우편 발송

- USCIS 승인 후, EAD(고용허가서) 취득

- EAD에 기반하여 노동시작 

 

다시 말씀드리면, OPT는 시간이 걸리고 상황에 따라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니, 정말 미리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OPT 사용 시 주의사항

OPT는 졸업 전과 졸업 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주의해야 할 사항은 졸업 전에 OPT를 활용할 경우, 사용한 만큼 졸업 후 OPT기간에서 차감된다는 것입니다. 즉 졸업 전 OPT를 4개월 사용했다면, 졸업 후에 사용할 수 있는 OPT 기간은 12개월이 아닌 8개월이 된다는 것이죠. 이점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또한 OPT는 CPT와 다르게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STEM이라는 과목을 전공한 학생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즉 STEM을 전공했다면, 졸업 후에 무려 3년 동안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한편 미국 유학생은 OPT를 최대 3번 사용이 가능한데요. 바로 학사(undergraduate) 졸업 후 1번, 석사(graduate master) 졸업 후 1번, 그리고 박사(graduate phD)를 졸업 후에 1번, 이렇게 3회가 가능합니다. 오.. 잘하면 OPT로만 무려 6년 동안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등급의 교육에서 중복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석사를 다시 가서 2번의 과정을 수료한다고 해도 OPT는 1회만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꼭 필요할 때 잘 사용해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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