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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마리화나 곧 '합법화'

by ifnotnow82 2021. 3. 27.

이제 뉴욕시에서 대마초(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은 더이상 불법이 아니다. 

 

3월 24일 뉴욕주 상원의원 리즈 크루거(민주당)은 21세 이상의 성인이 마리화나 3온스(약85그램)까지 소지하고 피우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안이 발표되면, 뉴욕주의 상원과 하원에서 차주에 통과가 될 예정이다. (뉴욕은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과반수이상이다) 

 

이르면 다음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요커들은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구매 및 거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재배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마리화나의 거래와 단속을 관리할 '마리화나관리사무국'이 새로 생길 예정이다. 

 

마리화나, 대마초를 구매할 경우 붙는 세금은, 주판매세 9%와 지방판매세 4%가 적용된 "13%"가 될 예정이며, 거래되는 마리화나의 성분함량에 따라 추가 세금이 붙을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 뉴욕이 대마초를 합법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암시장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부족한 재정'을 세금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 뉴욕주는 작년 코로나바이러스로 직격탄을 맞아 심각한 재정부족을 겪고 있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어 그에 따른 세금을 걷게 되면, 연간 3억달러(3,400억원)이상의 세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전역에서도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리화나와 관련하여 합법화 공약을 작년 대선에서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내 마리화나와 관련된 산업군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미국 50개주 중에서 기호용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는 총 14개이며, 의료용으로 합법화한 주는 총 24개이며, 따라서 기호용 이상으로 합법한 주는 모두 38개 주이다. 

  •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 주 (14개) - 네바다, 뉴저지, 메사추세츠, 메인, 몬태나, 미시간, 버몬트, 알래스카, 애리조나, 오리건, 워싱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DC.
  •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 주 (24개) -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 뉴멕시코, 뉴욕, 뉴햄프셔, 델라웨어, 루지애이나, 로드아일랜드, 메릴랜드,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주리, 버지니아, 사우스다코타, 아칸소,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웨스트버지니아, 유타, 일리노이, 코네티컷, 플로리다, 필라델피아, 하와이.

https://medicalmarijuana.procon.org/legal-medical-marijuana-states-and-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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