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 이어, 자활사업에 대하여 포스팅한다. 오늘은...
"자활근로 유형의 7가지."
- 예비자활기업,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시간제, 청년자립도전
앞 포스팅에서 잠깐 설명한 바와 같이 자활근로유형은 다음의 7가지로 나뉜다. 각 주요내용과 특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1. 예비자활기업
-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자활사업단 중 최대 2년 이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창업집중지원형 사업단으로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지정된다.
- 예비자활기업 지정후에도 1~2년내에 자활기업을 창업해야하며,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조기 창업도 가능하다.
- 지정기간내에 미창업시에는 사업단 해체 및 적립된 자활기업 창업자금과 수익잉여금이 반납될수 있으니 유의한다.
2. 시장진입 자활근로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이상이며, 일정기간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을 말한다.
- 총 투입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를 말한다.
-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창업이 용이한 사업을 주로 다룬다.
- 전기수에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이상내지 못하면, 사회서비스형 사업으로 변경되며, 적립된 창업자금 및 수익잉여금은 자활기금으로 반납되니 유의해야 한다.
3.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 사회적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을 개발하고 동기부여를 유도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이다.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인건비 포함)의 10%이 이상 되어야 한다.
- 매출액 기준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사업단 폐지가 원칙이지만 '시,군,구' 협의하여 1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 지역사회 취약계층대상의 사회서비스개발 및 제공을 위한 '공익형(비영리성)사회서비스사업단'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무료간병서비스, 장애인통합보조교육 및 농촌형 지역자활센터의 정부양곡배송, 무료집수리, 무료 빨래방 등 시군구의 승인을 받은 업종이 해당되며, 참여기간은 최대 3년까지다.
4. 인턴, 도우미형 자활근로
-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사업인턴으로 근무하며 기술과 경력을 쌓은 뒤 취업을 하는것을 유도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
- 유형에는 '인턴형', '복지도우미형', '자활도우미형', '사회복지도우미형' 등 4가지가 있다.
5.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 현재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며, 나중에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역환경정비, 공공시설물관리 보조 등의 노동강도가 약하지만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제공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한다.
6. 시간제 자활근로
- 돌봄, 간병, 건강 등의 이유로 전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시간제 자활근로사업이다.
- 일 4시간 근무가 원칙이다. (점심시간12~13은 제외)
- 오전과 오후 교대근무 또는 일과시간내 근무시간 선택 등 유형에 따라 근무시간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
7. 청년자립도전 자활근로
- 청년들이 '맞춤형 자립지원'을 통해 스스로 성장을 이끌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맞춘 사업이다.
- 만 18~39세의 신규 참여자 및 자활근로 참여기간 2년 이내의 기존 참여자만 가능하다.
- 사업단 승인이전에 만39세가 넘은 참여자는 해당연도에 승인될 경우에 이를 인정한다.
- 청년 참여자 5명 이상 모집완료후, 자활근로사업단 구성 및 승인절차를 준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농촌은 3명)
다음 포스팅에서는 "자활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 에 대해 알아보아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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