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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자활사업의 참여대상자 유형 6가지

by ifnotnow82 2020. 3. 9.

다소 복잡해 보이는 '자활기업' 그리고 '자활사업'. 그러나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면 이해가 잘 된다. 이번에는 자활사업에 함께할 수 있는 '참여대상자, 참여자' 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일단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아래의 총 6가지 유형이 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

 

위의 순서는 '자활사업을 참여를 위한 우선순위별' 정리이기도 하다. 즉, 자활사업대상자로 참여하기 위한 우선순위가 "조건부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일반수급자 ▶ 급여특례가구원 ▶ 차상위자 ▶ 시설수급자"순이라는 말이다.

 

Photo by  Vance Osterhout  on  Unsplash

 

 

 

그러면 각 유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확인해보자. 

 

1. 조건부 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당연히 우선순위 '0순위'이다. 

 

2.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의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를 말한다.  

 

3. 일반수급자

- 가장 폭넓은 일반인이라 볼 수 있다. 단, 이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와 조건부과유예자', 그리고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에게 유리하다. 참고할점은, 과거 정신질환이나 알콜중독자 등은 해당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지원하지 못할수있다. 

 

4. 급여특례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에 속한 구성원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자. 

 

5. 차상위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비수급권자가 해당된다. 단, 65세 이상의 경우 여건을 감안하여 해당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지원제한이 있을수 있다. 

 

6.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중에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우선이다. 일반시설생활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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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자활근로 유형'에는,,

"예비자활기업,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시간제, 청년자립도전" 등 7가지 유형이 있다. 세부내용은 다소 길기 때문에, 다음 포스트에서 정리해 보겠다. 

 

 

찬찬히 잘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지원이 갖춰져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많은 지원제도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를 통한 혜택으로 더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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