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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동의 없이 녹취하면 불법?

by ifnotnow82 2022. 8. 23.

그 동안 상대적으로 약자들이 많이 사용해왔던

녹취 활동이  이제 불법적인 활동으로

전락되게 생겼다는 소식이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전화 통화를 할 때

그걸 녹음하는 건 현행법 상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면

최대 10년까지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란과 우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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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제 3자가 아닌

자신이 포함된 대화나 통화 당사자가

상대방 음성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는데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소형 녹음기기가 보편화되면서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범죄 피해에 대비해서

대화를 녹음하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동의받지 않은 녹음이
헌법상으로 행복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을 침해한다며 대화 참가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면 최대 징역 10년 까지 처벌하는
법안이 지난 2017년에 이어 5년 만에 다시 발의되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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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내가 포함된 녹음은

형사 처벌까지 받지는 않지만 이후 민사소송에서는
음성권과 사생활 비밀 침해를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 까지는 인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의 사정을 보면..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0여 개 주와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동안 이 녹취나 녹음이 약자의

무기가 되거나 내부 고발 등의 공익 목적으로

쓰이는 사례가 많았던 것 만큼 

동의 없는 녹취를 불법이라고 간주하는

금지 법안을 발의하면 안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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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내'가 포함된 대화나 전화상에서의

녹취는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약자들에게는 최후의 보루 같은건데..

이것 마저 일방적이로 불법이라고

간주해버린다면 앞으로 내부고발이나

약자들의 설 곳이 없어질거라 생각되네요.

 

암튼 이 법안.. 쫌 폐지되었으면 좋겠네요.

참으로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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