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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연합, "이번주 대북전단지 살포하겠다"

by ifnotnow82 2021. 4. 25.

'북한자유주간'인 이번주에 대북전단지 살포한다고 발표한 '박상학 대표'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위한 길일까?

 

 

북한정권이 아닌, 헐벗고 굶주린 북한 동포들에게 '실상'을 알리는 '대북전단지'가 이번주중(4.25-5.1)에 살포될 것이라고 자유북한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발표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전단지와 그 안에 들어간 미화 1달러

 

이에 대한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대북전단 금지법)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할 뜻을 밝혔다. 즉, 경찰과 협력해서 박상학 대표가 전단지를 뿌리지 못하게 노력하고, 그럼에도 살포가 진행되면, 그것에 대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박상학 대표는 “정부가 김정은과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북한 동포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고 있다. 3년 징역보다 더 큰 처벌을 한다 해도 전단은 기어이 북한으로 날아갈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정확한 전단 살포날짜와 장소는 비공개로 하였다.

 

 

한편 이러한 '대북전단 금지법'까지 만들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문재인의 한국정부'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미국의회에 설치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15일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열었으며 박상학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지난 19일에는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속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하여 반대하는 서한을 보낸바 있다. 이 서한에서 UN 인권 관련 특별 보고관들은 대북전단법에 대한 한국정부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법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인권특별보고관들은 22일(현재시각)공동서한에서 전단금지법이 "한국내 표현의 자유 권리 향유와 일부민간단체와 인권옹호자들의 합법적인활동에 부정적인 영항을 미칠수 있음을 우려한다. 법안의 모호한 자구가 확대해석될 수 있으며 한국내 일부 민간 활동가들의 정치적 표현과 합리적 활동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가 있다.

 

 

과거 인권변호사를 지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 '인권'과 '사람'을 강조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무한한 힘을 실어주는 이 정부가 '북한인권'에 대해서만은 이상하게도 전혀 언급하지도.. 도우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점은 많은 국민들과 해외국가들의 의구심을 사는 부분이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권'만을 취사선택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 내로남불적인 행태는 2021년 한국이 인권을 돌보지 않는 국가라는 국제사회의 낙인과 비판을 받는 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 보다도 지금도 굶주리고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는 커녕, 동포를 위해 인권운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들을 '법과 경찰'이라는 공권력으로 탄압하고 감옥에 가두려는 이러한 만행은 당장 없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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